울산대학교 | 화학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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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안내
대학원내규

대학원내규

제1조 연구분야
본 학부 대학원에는 석·박사 과정에 화학공학전공, 저탄소그린에너지전공을 둔다.



제2조 논문지도교수 배정
본 학부 대학원 신입생의 논문지도교수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사과정 : 해당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2. 석사과정 : 해당교수와 석사과정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3. 산학과정 : 해당 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본인이 특별한 의사가 없는 경우, 지도교수의 배정순서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제3조 대학원생 장학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은 일류화사업단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지도교수의 선임
다음과 같은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임할 수 있다.
1.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공동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교수의 해외파견 기간 중 학생이 졸업논문 발표를 해야 할 경우. 단, 학생의 졸업논문 발표에 지도교수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이수과목 규정
1. 석사과정은 세미나 과목을 2과목 이상,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을 이수하도록 담당교수가 지도한다.
2. 박사과정은 화학공학특론Ⅰ, 석박사통합과정은 화학공학특론Ⅰ, Ⅱ를 수강할 수 있다.


제6조 전공종합시험
1. 석사과정 : 전공조합시험 과목은 본 학과개설 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한다. 합격기준은 전공종합시험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며 60점 미만의 과목에 한해서는 과목 낙제로 정하여 불합격 판정한다. 단, 불합격 판정시 낙제과목에 한하여 전공종합 시험을 당해학기 포함 3회까지 재응시 할 수 있다.
2. 박사과정은 화학공학특론Ⅰ, 석박사통합과정은 화학공학특론Ⅰ, Ⅱ를 수강할 수 있다.
3. 외국어시험은 TEPS, TOEIC, TOEFL 등의 일정한 공인점수 이상으로 취득으로 면제할 수 있다.
4. 위 3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재학생은 외부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모의토익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합격기주은 TOEIC R/C 275점 이상으로 한다.
5. 비영어권 외국인 대학생의 경우 외국어로 한국어와 영어 2개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한국어 시험규정은 「대학원논문제출자격시험시행내규」를 따른다.


제7조 논문제출자격요건
1.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이어야 한다. 박사과정의 학생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학생이어야 한다.
2. 석사과정의 학생은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1회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하며 관련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권장한다.
3. 박사과정의 학생(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 포함)은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1회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하며, 한국학술진행재단 등재 학술지에 2편이상 또는 외국학술지(SCI)에 1편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논문발표는 학위논문청구 시점까지 끝내야하며 게제승인(예정)증명도 인정한다.
4. 박사과정의 학생(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 포함)은 전공종합시험을 통과한 후,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 교수 3인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갖고 박사학위논문과 관련된 지도를 받도록 한다. 예비심사는 학위논문청구 예정학기 시작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 논문제출자격요건
본 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울산대학교 대학원의 학칙과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