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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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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7-10 조회수 1010
 201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안내
 
이번 수료자 학위취득 특례는,2014년 9월 이전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논문제출시한이 경과된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법으로지난 2014학년도 2학기 시행 후, 이번 2015학년도 2학기가 수료생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들이 학위취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59-209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