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014-1학기 교직 적성, 인성검사 안내 | ||||||||||||||||||
|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14-05-14 | 조회수 | 1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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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 인성검사 안내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 19 조 (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 에서 다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새롭게 도입됨
2. 검사 목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인성 ? 적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검사일정
○ 신청방법 : Uwins( 학생포털시스템 ) → 교직 · 전공 → 교직과정 → 교직 적성 · 인성검사 → 신청
4. 검사지 및 검사방법 ○ 교육부의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 14 개 영역 , 210 개 평가문항에 답안표시 (14 개 영역 : 문제해결력 · 탐구력 , 판단력 , 독립성 · 자주성 , 창의 · 응용력 , 심리적 안정성 , 언어 · 의사소통능력 , 지도성 , 공감 · 포용력 , 지식 · 정보능력 , 봉사 · 희생 · 협동성 , 계획성 , 성실성 · 책임감 , 소명감 · 교직관 , 열정 )
5. 검사결과 확인 ○ 검사한 답안지는 교육부의 “ 교직 적성 ? 인성검사 채점기준 ” 에 의거 “ 적격 , 부적격 ” 판정 ○ 검사결과 최 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 로 표기 ○ Uwins( 학생포털시스템 ) 을 통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함
6. 유의사항 ○ 교직 적성 ? 인성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무시험검정에 불합격이므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음 ○ 졸업 후에는 교직 적성 ? 인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 재학 중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학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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