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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외국어 능력 인증제 시행 사전 안내 - 기준표
작성자 화****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105

외국어 능력 인증제 시행 사전 안내

 

 

1. 프로그램 소개

본 사업단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외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6학년도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9월 중 시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 내용을 미리 게시하오니 2학기 프로그램 시행 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 대상

- 화학공학부, 화학과 재학생으로 공인인증외국어능력시험 성적향상 및 우수자 (8월 졸업생, 2학기 휴학생 참여 불가)

 

신규 신청학생 : 제출일 기준 (920~30일 예정) 유효한 공인 외국어 성적

1차년도 수혜학생(2014) : 2014.11월 이후 응시하여 제출일(920~30일 예정)에 맞추어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시험 성적만 유효.

2차년도 수혜학생(2015) : 2015.09월 이후 응시하여 제출일(920~30일 예정)에 맞추어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시험 성적만 유효.

학생이 여러 차례 응시한 경우, 최고점수 1개만 적용 (영어, 일어, 중국어 간의 중복 수혜 불가)

 

3. 어학성적기준

 

- 첨부파일 참조

 

* 본 프로그램의 장학금 기 수혜학생은 향상등급에 따른 장학금 차액을 지급함. (수혜년도 상관없이 1회 이상 수혜한 학생)

** 신청학생이 장학금 전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4. 문의처 : 사업단 행정실 1호관 301, 19호관 406Tel) 052)220-5766

 

지역산업기반 정밀화학 인재양성 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