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국가장학금 수혜관련 안내 | |||||
작성자 | 화**** | 작성일 | 2013-02-13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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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국가장학금 수혜관련 안내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 장 국가장학금개요 2 항 지원대상 기준에 의거 , 휴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학 예정인 학생은 이점에 유의하여 휴학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1 학기 등록기간전에 휴학처리가 된 학생 중 국가장학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취소원(첨부참조)을 작성하여 학적관리팀 (259-2016/ Fax259-1190) 으로 제출 후 휴학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 등록 후 수업일수 1/4 선 이전에 휴학하면 장학수혜 혜택이 유지됩니다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 지원 대상 ? ( Ⅰ?Ⅱ 유형 공통 )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 ( 현재 군복무자 포함 ) 등 ? 한국장학재단 ( http://stscholar.kosaf.go.kr ) 자주묻는질문 국가장학금 관련 질의응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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