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화학공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학사정보
공지사항

공지사항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중 졸업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209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졸업신청안내>


 졸업학년초과자의 휴학  졸업신청을 안내하오니, 2022년 8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학년초과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년,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1. 신청대상

- 2022-1학기 현재 졸업학년초과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휴학 중이면서

2022년 8 졸업을 희망하는 자


  ※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2020.12.1)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되며,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반드시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2. 7. 11() 09:00 ~ 7. 25() 24:00
  ※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졸업요건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중 졸업신청

  - 신청처리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버튼 클릭으로 졸업이 확정됩니다.

 

4. 안내사항

  가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이나 신청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2년 8월 졸업 판정은 2022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성적까지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다졸업신청하지 않으면 졸업학년초과 상태의 학적이 계속 유지되며복학 예정 학기에는 복학이나 휴학 중 하나를 반드시 신청해야 미복학으로 제적되지 않습니다.
※ 2022-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2022. 8. 1 ~ 8. 3

  라학적기본조회에서 예정상태가 [졸업예정(2022.08.19)]이라도,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에만 해당되며그 외의 학생은 졸업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2022년 6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