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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국가기술자격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작성자 화**** 작성일 2012-03-20 조회수 108

 

원서접수

종 목 : 일반기계기사 등 132종목

기 간 : 2012. 3.19 09:00 - 3.22 18:00 (4일간)

방 법 :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환불안내

- 2012. 3.19 09:00 - 2012. 3.22 24:00 : 100%

- 2012. 3.23 00:00 - 2012. 4.16 24:00 : 50%

- 2012. 4.17 00:00 이후 : 환불 불가

2 시험일정

필답형 : 2012. 4.22()

작업형 : 2012. 4.21 - 5.4(14) 기간 중 1일 또는 2

합격자발표 : 2012. 6. 1. 09:00부터

(www.q-net.or.kr, 1666-0100)

 

접수 시 유의사항

작업형 시험은 필기시험과 타 기관 각종시험과 다르게 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고 수험인원 또한 많지 않아 시행기관(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시행기관(지역) 지정현황 : “첨부파일참고

선호 일자장소의 시험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우리공단 지부 ()를 방문, 신분확인을 받아야만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은 먼저 접수한 회별의 합격자발표 전까지 동일 종목에 대해 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우리공단 지부()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하여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필기면제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이 응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종목은 공지사항”(‘12. 2.20 등록)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에, 수산제조산업기사는 식품산 업기사로 통합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응시 시 유의사항

시험에 응시하실 때에는 아래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통(필답형/작업형) : 수험표, 규정신분증, 검은색 사인펜 및 볼펜

규정신분증 범위바로가기

- 필답형은 계산기를, 작업형은 수험자 지참준비물품을 추가 지참

지참준비물 목록바로가기

-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 <, 수정액과 스티커 사용은 불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이 수험표의 사진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는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퇴실 조치>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

시험장 시설현황(프로그램버전 및 기계사양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시설현황은 원서접수 시 장소선택 후 장소안내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답형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 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인터넷(http://www.q-net.or.kr/)

울산지사 : 052-220-3221~2, 지사홈페이지(http://ulsan.hrdkorea.or.kr)

1644-8000(HRD 고객센터)

 

2012. 3.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