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국가기술자격 기사 제1회 실기시험 | |||||
작성자 | 화**** | 작성일 | 2012-03-20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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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 종 목 : 일반기계기사 등 132종목 ○ 기 간 : 2012. 3.19 09:00 - 3.22 18:00 (4일간) ○ 방 법 :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 환불안내 - 2012. 3.19 09:00 - 2012. 3.22 24:00 : 100% - 2012. 3.23 00:00 - 2012. 4.16 24:00 : 50% - 2012. 4.17 00:00 이후 : 환불 불가
2 시험일정 ○ 필답형 : 2012. 4.22(일) ○ 작업형 : 2012. 4.21 - 5.4(14일) 기간 중 1일 또는 2일 ※ 합격자발표 : 2012. 6. 1. 09:00부터 (www.q-net.or.kr, 1666-0100) 3 접수 시 유의사항 ○ 작업형 시험은 필기시험과 타 기관 각종시험과 다르게 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고 수험인원 또한 많지 않아 시행기관(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종목별 시행기관(지역) 지정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선호 일자ㆍ장소의 시험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우리공단 지부 (사)를 방문, 신분확인을 받아야만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은 먼저 접수한 회별의 합격자발표 전까지 동일 종목에 대해 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우리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하여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필기면제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이 응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종목은 “공지사항”(‘12. 2.20 등록)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검사(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에, 수산제조산업기사는 식품산 업기사로 통합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응시 시 유의사항 ○ 시험에 응시하실 때에는 아래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통(필답형/작업형) : 수험표, 규정신분증, 검은색 사인펜 및 볼펜 ※ 규정신분증 범위【바로가기】 - 필답형은 계산기를, 작업형은 “수험자 지참준비물품”을 추가 지참 ※ 지참준비물 목록【바로가기】 -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 참 <단, 수정액과 스티커 사용은 불가>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이 수험표의 사진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는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퇴실 조치> ○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 시설현황(프로그램버전 및 기계사양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시설현황은 원서접수 시 장소선택 후 “장소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답형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 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ㆍ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 ◈ 인터넷(http://www.q-net.or.kr/) ◈ 울산지사 : 052-220-3221~2, 지사홈페이지(http://ulsan.hrdkorea.or.kr) ◈ 1644-8000(HRD 고객센터) 2012. 3.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 |